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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고소인은 주권당원이 아니어서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행사장에 들어왔다”며 “행사가 열리는 동안 의제와 관련 없이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했고, 검찰피해자’라고 수차례 주장해 사회자로부터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드러눕고 피해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당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당직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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