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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장관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진행한다. 업무협약에 따른 효율적 이행과 구체적 성과 도출를 위해서는 담당자 지정, 세부 협력 프로그램 작성, 정기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 문안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2억 명 이상의 중남미 최대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현지에서 케이(K)-콘텐츠와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를 계기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 의제 중 하나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설정하고,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해 회원국들과 실무 논의를 해왔다. 브라질 문화부는 우리 저작권 법제와 집행 체계가 디지털 환경과 잘 조화됨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해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저작권 환경 조성 중심의 협력사업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해 우리 저작권자가 현지에서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