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파업 등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후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아직 한의사의 백신 접종 참여나 간호사의 단독 백신 접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살인·성폭력·강도 등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과 시도 회장 등이 파업을 거론했던 초기 강경한 모습에서는 한 발 물러서 국회와 논의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협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업무는 의사에게만 부여돼 있다.
한의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이번 경우처럼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파업에 대비해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만들어 간호사 등 일정면허를 보유한 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임시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는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간호사 단독의 백신 접종이나 한의사 접종 참여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한의사의 예방접종 예진의사 참여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료법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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