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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진스와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1차, 2차 변론기일 때 펼쳤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뉴진스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도어는 멤버들이 복귀하면 컴백 등 활동을 예전처럼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배임 혐의를 언급하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처럼)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감사였고, 민 전 대표 축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한 어도어다. 이들을 신뢰할 수 없기에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며 “감사가 이뤄지기 전의 어도어로 돌려준다면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뉴진스를) 놔달라”고 전했다.
반면 어도어는 최근 확정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언급하며 “피고(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뉴진스는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도 이득”이라고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는 또 “계약이 파기되면 뉴진스에게도 피해가 가고, K팝 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뉴진스를 위해서도, 어도어를 위해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뉴진스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오는 8월 14일로 확정했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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