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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직원, 실화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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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3.19 18:40:40

산불위험 속 부주의 행위 논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 소속 직원이 실화 혐의로 입건되며 공공기관 기강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외부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행위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실화’ 혐의 적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숭인동에 있는 신발 판매점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소방서는 소방대원 90명을 투입해 40여 분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다만 어떻게 불이 나게 됐는지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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