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03931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사유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미공시’ 관련 공시 불이행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3.0점이나,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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