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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8만원" 레미콘 운송비 단가 합의안 부결, 파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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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06.10 18:06:26

레미콘 운송노조-제조사 잠정합의안 부결
8만1000원 합의한 대전권 수준에 못미쳐
노봉법 시행 따른 단체교섭 포함 여부도 변수
"수용 가능한 범위 넘어선 인상안 노조가 고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간 운송비 단가 인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며 파업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레미콘 제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운송비 인상은 사실상 생존권 보장 보다는 운송기사의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인상안을 노조가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레미콘 운송노조가 전면 휴업에 돌입한 지난 8일 경기도의 한 레미콘 업체에 믹서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다.
10일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실시한 2026년 수도권 운송료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중 72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3명, 반대 4931명, 무효 78명으로 부결됐다. 운송 노조측은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측과 후속 협상을 속개할 것”이라며 “현재 파업은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기준 레미콘 운송단가는 1회당 7만5800원 수준으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운송 1회당 단가를 420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약 5.5% 인상돼 8만원으로 오른다. 운송노조가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운송단가를 7만6500에서 8만1000원으로 인상한 대전권 협상결과 수준에 못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일부 권역에서는 잠정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투표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매년 건설현장 셧다운을 볼모로 운송단가 인상을 강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레미콘 가격은 지난 15년간 62.6% 오르는데 그친 반면 운송비는 같은 기간 142.4% 인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IMF 외환위기 수준 이하로 급감한 상황에서도 운송비는 단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다”라며 “지난해 레미콘 협정단가는 10여 년 만에 인하됐음에도 불구, 운송비는 오히려 인상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레미콘 제조사는 운송기사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어 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비 부담이 가중됐지만, 운송사업자는 부담이 없는 구조다. 오히려 지급 기준 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로 인한 유류 차액분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수입이 전년 대비 월 약 10~15만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레미콘 운송비가 오르고 있는 것은 레미콘 운송비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이번 파업을 통해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 반도체 건설현장을 볼모로 단가인상을 압박했다. 이같은 운송사업자 집단의 우월적 지위는 2009년 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년간 레미콘 믹서트럭만 증차가 제한돼 공급 부족으로 파업 위협의 실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논의 포함 여부도 합의안 부결의 변수로 떠올랐다. 운송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운송비 외에도 △운송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이행 등을 촉구했다. 운송노조 측은 “지난 2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받은 데 이어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라며 “운송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과 부당노동행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제조사들은 믹서트럭 운송 기사를 개별 사업자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근로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운송사업자들의 노조 지위가 인정되면 향후 레미콘 제조사를 넘어 원청인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단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건설원가 상승을 야기하고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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