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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도 개별적인 범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최종적으로 형이 4개월 늘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와 김모 씨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형 외에 각 징역 3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에 대해 “단독으로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 디램 공장 개발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피해 회사가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미칠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