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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며 “범행 직전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이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부터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는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도주했고 2시간 30분 만에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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