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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동의해 수사팀 검사가 직접 증인신문에서 남 변호사의 잘못된 증언에 즉각 대응하고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도 수사팀 검사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며 “검사가 막상 재판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정일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까지 된 남욱이 당시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검사의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저는 수사팀 부부장으로서 남욱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실에 방문해 남욱에게 성실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남욱에게 검사의 조사 과정을 ‘병을 고치는 의사의 치료 과정’에 비유하면서 꼭 필요한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며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 등을 알려주면 의사는 정확히 진단해 환부에 국한한,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또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일체의 편견 없이 꼭 필요한 수사만 실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니 조사에 응해 달라고 권했을 뿐, 남욱이 부당한 압력으로 느낄 만한 언행을 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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