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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의원과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감찰을 진행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이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는 내용이다.
이 사안에 대해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 고발을 각하 처분했지만, 한변 쪽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이듬해 6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기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감찰기록과 행정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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