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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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0.31 15:42:06

불법적으로 자료 취득해 尹 감찰·징계청구 혐의
2021년 검찰 고발 각하…이듬해 서울고검 재수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자료를 불법으로 취득 및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부터 수사해온 해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의원과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감찰을 진행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이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는 내용이다.

이 사안에 대해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 고발을 각하 처분했지만, 한변 쪽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이듬해 6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기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감찰기록과 행정소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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