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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코렌스 상대 SNT모티브 고소에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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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07.31 16:26:41

SNT모티브 고소에 최종 무혐의 처분
무고죄 수사절차 진행
코렌스-코렌스이엠 “억울한 누명 벗었다”
SNT모티브 "수사 미진…즉시 항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SNT모티브(064960)가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코렌스 측은 31일 “자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지난 2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라며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SNT모티브는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SNT모티브는 같은 해 7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코렌스 측 관계자는 “고소 당시 해당 직원들은 SNT모티브를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상태였다”라며 “SNT모티브는 방산 기업으로 임직원 퇴사 시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어야 퇴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들도 모두 보안 점검 및 승인을 받고 퇴사했다”라고 반박했다.

코렌스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분야 개발 기업이다.

한편 코렌스는 SNT모티브 측 전 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사진=코렌스)
SNT모티브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미진 및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라며 “코렌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불기소에 이르러 수사미진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라면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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