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드루킹특검·추경안 동시처리 잠정 합의

김미영 기자I 2018.05.14 19:27:44

야3당 발의한 특검법안명서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빠져
특검 추천, 대한변협 4인 추천→야3당 2인 추천→대통령 1인 임명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 수사

14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불참으로 비어있는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조속하고도 조건 없는 드루킹특검 도입을 요구해왔던 만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해야 합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께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18일 동시 처리를 골자로 한 여야 합의사항 문건을 만들었다.

여야는 문건에서 우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했던 특검법안명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원’ 표현이 빠졌고, 한국당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한 ‘여론조작’ 단어도 법안명에선 사라졌다.

특검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부터 4인을 추천 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걸었던 ’비토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는 1)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2)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후7시 20분께인 현재 이러한 여야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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