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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동시에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나갈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돼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안부는 차질 없는 개정안의 시행과 본격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현장과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권역별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드높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주체 간의 협력체계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