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사회일반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초등생 딸에게 흡연 권유한 30대 불구속 입건
구독
장병호 기자
I
2026.03.23 21:06:56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로 흡연을 권한 3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23일 채널A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한(아동방임)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입에 물게 한 뒤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뉴스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 '보안 허점·연회장 신축' 공방 점화
'고유가 지원금' 첫날…92세 할머니도, 소상공인도 가뭄속 단비
늑구, 집 나가 고생하더니…탈출 3주 만에 서점가 등판
‘1:59:30' 마라톤 2시간 벽 깬 화제 속 러닝화는[누구템]
“나가, 복도에 서있어” 압박…국민연금 부동산실 갑질 민낯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