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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판사 측은 이번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진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판사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됐다. 또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임 판사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판사는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