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 원청사인 한수원에 제출했던 공사 단가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원청사가 정한 계약 협상의 마감시한까지도 시공 컨소시엄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원청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지난 7일 원청사에서 하도급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공 컨소시엄에게 제시한 계약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청사에서는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공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시공 컨소시엄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원청사는 10월 초 변경된 조건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시공 컨소시엄은 원청사에서 제시한 변경된 조건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하지만 원청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APR1000 모델이 적용되는 상용 원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공사비, 공사 기간 및 공사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검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3주 간의 짧은 시간안에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입장을 정해 협상을 마무리 하라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원청사에서는 공사비총액계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계약 방식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 모델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과정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 컨소시엄에게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 물량을 공사비 변경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라는 조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은 “원청사가 새롭게 변경하여 제시한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리스크가 내포돼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원청사가 추가적인 협상 기한의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사에서 2026년 10월 초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 협상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됐음에도 원청사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시공 컨소시엄은 지금이라도 원청사에서 대승적인 차원 및 국익을 위해서라도 시공 컨소시엄과의 원만한 협상에 재차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단독]25층이 49층으로…용적률 꽉 채운 대가, 30년 뒤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90045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