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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정관상 공익 목적 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퇴직자 이익단체 역할에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회원 회비를 적립하면서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시키고 배당금 상당 부분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자회사로부터 연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회원 지원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을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매년 약 4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성회가 자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H&DE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전원이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이 H&DE 비상임이사와 고문 등을 겸직하며 연 40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비영리법인이 사실상 영리사업을 실질 지배해온 사례라고 판단했다.
도로공사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공은 올해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를 별도 기업으로 인정하면서 도성회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가 부여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상 필요한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등이 사전에 도성회 측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
또 도공이 사업시행자인 H&DE 등의 투자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하도록 방치했고 공사비 검증과 진행 관리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문막휴게소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H&DE에 편의점 운영권 등을 경쟁 입찰 없이 약 6년 6개월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를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사례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운영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관련 절차 위반 사업에 대한 시정과 함께 사업 관리 부실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입찰 특혜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