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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면 심리를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A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감옥에 가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A씨는 강남 아파트단지에서 7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귀가한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해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는 모두 복도식이었으며, 대부분 집이 비어 있는 낮 시간대에 복도 내 방범창을 뜯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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