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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미래대응기금법 조항에 ‘교육·인재계정의 계상 의무 등’이 추가됐다. 이 조항에는 ‘교육·인재계정에 전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상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계상하도록 하고, 교육·인재계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부금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가 폐지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 새 산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 따른 교부금과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 간 차액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같이 적립된 교육·인재 계정 재원을 교육부 소관 사업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기존 내국세가 연동됐을 때의 재원을 모두 교육재원으로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교육·인재 계정에서 고용노동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사업에 재원이 쓰이는 것을 막고, 교육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이외에도 교육·인재계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교육위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는 구조인데, 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위가 심사함으로써 심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