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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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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07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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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지난 3일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하기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달 3일 20대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7차례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 3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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