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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 굶어 죽게 한 30대 농장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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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24 18:03:28

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소 67마리 중 63마리 굶어죽어
방치 이유는 경찰에 진술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월 10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집단 폐사해 경찰과 축산 당국이 조사 중인 현장. (사진=연합뉴스)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친으로부터 축사를 물려받은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한 소들은 결국 굶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를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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