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어제 브리핑에서 밝혔다”며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의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해당 내용이 유포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어준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김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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