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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法 "손해배상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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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2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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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환송심서 김남국 청구 기각
종전 1000만원 배상 책임 취소
소송 총비용도 김 의원 부담
대법, 지난 6월 원고 패소 취지 환송
공직자 재산 형성 관련 정치적 주장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위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던 배상 책임이 취소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1부(재판장 손승온)는 22일 김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환송심 심판 대상인 1심 판결 중 정 전 위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도 원고인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환송심에서도 정 전 위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3년 6월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023년 6월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정 전 위원이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정 전 위원은 김 의원이 코인 상장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과 자금세탁 의혹 등을 거론했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을 ‘범죄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 전 위원의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 의원을 지냈으며, 올해 6월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1심은 정 전 위원가 의혹이나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으로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치인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관심 사안으로 폭넓은 검증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공적 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정 전 위원의 발언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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