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공공 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했고 이달 15일 기후부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인천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22㎞ 지점의 해상 145㎢가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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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는 연간 240만REC를 부여받고 1REC당 7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한다. 1GW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연간 2452GWh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전기 생산량은 영흥화력 발전량의 10.7%를 대체하고 연간 201만톤CO2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풍력발전기 건설사업과 운영단계를 포함하면 연간 1만8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시는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모해 사업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안에는 풍력발전 단지 주변 어업인과 섬주민 등과의 이익공유 방안 마련, 단지 조성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등의 조건을 담아 최상의 계획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다. 시는 현재 10㎽짜리 풍력발전기 100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공모안에 최종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해상풍력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30년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5년 풍력발전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민간사업자가 2036년부터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지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3월26일)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로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단지 추가 조성을 계획 중인데 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진행할 수 있어 정부에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 신항 동측 공유수면에 31만㎡ 규모의 지원부두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하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모안 마련 단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기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안을 준비하면서 지자체 주도 사업의 핵심 요소인 지역 상생과 이익공유 확대 방안을 민관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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