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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당시 일본 내무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고, 관할 경찰은 여성 본인이 자의로 응모한 것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계약 만료 후 즉시 귀국하도록 여성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램지어 교수는 모집 업자의 꾐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라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논문 요지를 인터넷판에 공개했으며 논문정보 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논문 초록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앞세워 일본의 범법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달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