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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는 법률준수 서약서 작성과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무림과 한솔제지(213500)는 전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솔제지는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도 강화한다.
전날 오전 공정위는 무림SP(001810)·무림페이퍼(009200)·무림P&P(009580)·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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