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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으로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어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A경위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과거 은 시장 수사는 맡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