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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제3자 뇌물수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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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08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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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시의원, 8일 영등포서 고발인 조사
지난달 21일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임상 승인 청탁과 6억원 지급의 대가관계” 주장

지난달 19일 사퇴기자회견 후 소통관 떠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사퇴기자회견 후 소통관 떠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과 브로커에게 지급됐다는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 의원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김 의원이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양 씨 측에 투자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취지로 김 의원을 형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배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그는 판결문에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신청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연된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승인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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