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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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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3.18 17:41:45

대전 본사 압수수색
전·현직 임직원 자택도 압색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8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임직원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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