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국장은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년을 맞아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공개 등 세 가지 혁신 과제의 성과를 점검했다.
현장 상주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행 이후 현장 상주기간은 올해 9월 기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줄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올해 4월 도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이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9월까지 발송한 안내문 3873건 가운데 88%가 1순위 희망 시기에 조사를 시작했다.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공개도 올해 4월 시작됐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탈루 유형을 공개해 기업이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쟁점 검토와 자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상주조사가 끝난 뒤 실질적인 조기 철수가 이뤄져야 하며,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해 중점검증항목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끝나면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제공한 사무실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 종료 이후까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회계·법무법인 등 현장의 의견을 조사정책에 반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 관련 제도 변화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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