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참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해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경찰·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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