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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같은 업무 관행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포괄적으로 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초월했다면 문서 위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문서위조에 대해선 “처음부터 위조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실무관에게 공소장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사 외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사문서 위조라고 보긴 어려워 원심 판결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임의로 내용을 작성한 뒤 수사기록에 끼워 넣어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윤 전 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