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이후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前)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에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