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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외 게임사가 대리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법 집행과 국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새로 명시하고, 이를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했다. 특히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해당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법인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해야 한다. 국내에서 게임이 유통되거나 서비스되는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제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지정한 경우,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법 집행을 위한 자료 확보 권한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게임물의 취급을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가운데 개정된 우선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