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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조 데몬 헌터”…‘케데헌’ 대박에 美 메탈밴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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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I 2026.08.21 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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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탈밴드 ‘데몬 헌터’, 상표권 침해 소송
“공연·음반·상품 영역 겹쳐 소비자 혼란” 주장
넷플릭스 “근거 없는 주장”…적극 대응 방침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기독교 메탈밴드 ‘데몬 헌터(Demon Hunter)’와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진=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진=넷플릭스)
20일(현지시간) 미국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데몬 헌터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공연기획사 AEG 프레젠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밴드 측은 ‘케데헌’ 제목에 사용된 ‘Demon Hunter’가 자신들의 밴드명과 겹쳐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몬 헌터는 2000년 미국 시애틀에서 결성된 메탈밴드로 지금까지 정규앨범 12장을 발표했다.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서 ‘Demon Hunter’ 상표를 등록했으며 이후 음반과 상품 등에 대해서도 상표 보호를 신청했다.

밴드 측은 케데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실제 혼동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한 관객이 약 500달러를 내고 데몬 헌터의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가 케데헌 관련 행사로 착각했다며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관계자가 케데헌 음악과 관련한 인터뷰를 위해 밴드 측에 연락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케데헌의 사업 영역이 음악과 공연, 상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밴드의 활동 영역과 겹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넷플릭스가 향후 케데헌 이름으로 공연이나 음반, 상품 사업 등을 확대할 경우 기존 밴드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밴드 측 주장을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데헌은 K팝 아이돌 그룹이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작품에 올랐다.

누적 시청 수는 6억회를 넘어섰으며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골든글로브와 그래미, 아카데미 등 미국 주요 대중문화 시상식에서도 수상했다.

흥행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최근 케데헌 후속작 제작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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