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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또 이날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가결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동일 시ㆍ도 내 토허제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다. 개정안은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토허제 지정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를 각각 추천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계속 공석이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서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20013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