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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객관성, 출처 명시, 오보 정정을 집중 모니터할 것”이라며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발표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의 ‘보도지침’ ‘방심위 월권’이라는 강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한다”며 “이는 방심위가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이 국가기관의 발표만을 토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느냐”면서 “보도지침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언론통제이고, 법에도 없는 불법 언론통제”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심위의 법률적 지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라며 “강상현 방심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신보도지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태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도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언론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마치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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