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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여자친구는 사고 당시 A씨가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랐잖아”라며 욕을 했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안 보이나?”라는 말에도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한 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하는가 하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하게 몰던 차에는 그의 4살·6살 된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언론에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B씨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자녀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 양형이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징역 17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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