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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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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11.06 12:56:59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관세합의,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각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 양국간 MOU(양해각서)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헌번 제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이번 관세합의는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각서 수준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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