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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정 형소법 등의 문제점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라는 외부 비판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제도 시행 이후 검찰 구성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직무대행은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되, 시스템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공론화해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축적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의 ‘사법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검사의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고 핵심적인 업무 가치가 될 것”이라며 “경찰수사관의 역할 역시 형사법무직으로서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등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마지막 당부로는 ‘기록’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역사가 될 지금 이 순간들을 잘 기록해 달라”며 “서로가 일하는 모습, 그동안 우리의 성과와 과오를 정확히 정리하고 공소청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다음 세대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자로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검사로 임관한 뒤 남부지검 초임 검사실부터 대검 차장검사실까지 검사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퇴임사에서 “특출난 것은 없는 평범한 검사였다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일은 기꺼이 받아 신속하게 판단해 처리하고 맡은 일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고자 노력해왔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떠나는 사람의 과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검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지기를 희망한다”며 “검사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고 국민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검찰국 검사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해 ‘검찰개혁’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뒤,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구 대행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요직을 맡았고 같은해 11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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