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데이터센터에 웬 미술품?…규제 합리화 추진

김형욱 기자I 2025.11.27 17:57:41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전력계통영향평가도 간소화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수의 직원을 뺀 외부사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데이터센터가 건축물이란 이유로 미술작품이나 엘리베이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진다.

김민석 국무총리(앞 오른쪽)가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27일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부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여되는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한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도 건축물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괄 부여되는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이 20명 안팎으로 적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만큼 건축비의 0.5~0.7%에 이르는 미술품 설치 의무와 거실면적 3000㎡당 엘리베이터 1대 설치 의무는 건축물 특성을 반영 못 한 획일적 규제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 조항 중 설치장소와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승강기 설치의무 거실면적 산정 기준에서 전산실 면적을 제외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부담도 줄여준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서버를 돌려야 하기에 발열을 식혀주기 위한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당국은 이 전력수요가 주변 지역 전력수급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평가제도에는 실제 전력수급 영향과 무관한 지방재정기여도나 직접고용효과 등이 포함돼 있고,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관련 사업자가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고용효과 등 비기술적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대 방안도 담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 과정에서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82개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인데 AI 확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보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네이버·카카오·삼성SDS 등 AI 기업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AI 고속도로”라며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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