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 36%…손해액 50% 우선 지급
"지수형 전환해 신속 지급해야" 지적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달 들어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원예시설을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원예시설, 과수작물(사과·배 등), 밭작물(마늘·양파 등), 벼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지진 피해 등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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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간 농협손보에 접수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접수 건은 1만 4000건에 달했다. 이중 35.7%(5000건)가 원예시설 피해로 확인됐으며 과수작물과 밭작물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과수작물의 가입 면적 기준 가입률이 사과 90.3%, 배 73.5%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작물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병해충으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병해충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선택 특약 사항으로 접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농협손보는 원예시설 피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보험금 지급)에 따른 규정 한도를 모두 활용해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조사 인력을 우선 투입해 신속한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수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사정에 따른 실손보상 구조로 가입자가 피해를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지수형보험은 특정 기상 조건에 도달하면 손해사정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기후 지표와 실제 피해 간 불일치 문제가 있어 작물별 정밀 지수 개발이라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 | 원예시설을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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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격 급등락이 잦은 농산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위험·부가보험료는 6026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150.6%에 달했다. 보험금은 건당 평균 451만원 수준이었다.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한 해에는 손해율이 400%를 넘는 사례도 있어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