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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선 신 고법판사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으로 과로에 시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맡고 있던 다른 사건은 모두 형사15부로 넘어갔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15-2부 후임 재판장은 이희준(46·사법연수원 35기)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고법판사는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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