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호소한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정에 사용되는 가산금리 구성 항목 8가지 중 ‘법적 비용’ 항목이 과세 표준 대상으로 하는 등 이익이 확정적이지만, 보험업계는 ‘위험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위험보험료는 사망·질병·사고 등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한다. 이에 거둬들인 이익보다 더 많은 교육세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가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험수익 가운데 과세 표준 대상인 위험보험료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익 체력이 약화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는 교육세 부담을 나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는 유지하는 대신 보장과 특약을 축소할 수도 있다.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고려될 수 있어, 교육세법 개정안 시행 전인 올 연말까지 보험 가입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단 보험업계는 교육세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FC와 GA에 지출하는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소속인 FC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타 법인인 GA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GA를 통해 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보험설계사 인력 비중을 살펴보면 GA가 60.4%, FC가 39.6%로 집계됐다. 즉 보험상품 판매와 인력 구조가 G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