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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톤급 이슈는 한둘이 아니다. 탄핵 이후 박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정당성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분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내년 1월 귀국에 따른 여권의 재편은 물론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
◇탄핵 이후 朴사임 놓고 여야 공방…황교안 대행체제 최장 8개월 가능성
여야는 탄핵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탄핵 가결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 야권은 사실상 ‘선(先)탄핵 후(後)퇴진’ 입장이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압도적 촛불민심을 고려해 탄핵 통과 이후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것. 반면 여당은 헌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차기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의결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즉각 사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에 “권력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히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면서 “탄핵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후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탄핵 이후 대통령 사임 여부는 헌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도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민심의 압력에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택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이르면 내년 3월초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야권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반면 탄핵통과 이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문제는 최장 6개월에 이르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과 60일 이내 대선 규정을 고려하면 황교안 대행체제는 내년 8월까지 장기화된다. 황 총리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 이후 여권 재편 불가피…개헌·제3지대 활성화 여부도 변수
여권 재편도 불가피하다. 탄핵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주류의 참여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박계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친박·비박간 ‘한지붕 두가족’이라는 불편한 동거 체제가 청산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전망하는 탄핵 직후 비주류의 집단탈당이나 분당 사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는 새누리당 사수론을 외치며 리모델링을, 비박계는 당 해체와 보수재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친박·비박간 혈투는 예고된 수순이다. 친박계는 비박계의 축출을, 비박계는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친박 핵심인사들의 정계은퇴 등 인적청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내년 1월 귀국설이 나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향후 정치적 둥지로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부 역시 여권 재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계개편에 휩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제3지대를 선택하거나 신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내년초 정국은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차기 주자들이 권력분점을 바탕으로 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한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탄핵이 부결되면 정국은 예측불허의 혼돈에 빠진다. 지지율 4%의 대통령이 2018년 2월 24일까지 남은 임기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또 분노한 촛불민심이 여의도를 정조준하고 야3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선택할 경우 국가적 혼란사태는 해법없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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