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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린 초5 여학생 결국 '강제 전학'…부모는 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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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07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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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가능한 최고 수위 조치
담임 폭행·교장·교감 등에도 폭력
부모 "정서적 학대" 주장하며 고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교사 여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사진=JTBC 보도 캡처)
(사진=JTBC 보도 캡처)
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내렸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단계별로 나뉜다. A양이 받은 전학은 6호 조치다.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초등학생인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다.

교권보호위는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이 옮길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전 9시께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인 60대 후반 담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을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에게도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건 이후 A양의 부모는 담임과 교감, 다른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양 부모는 담임 교사가 낙서가 돼 있는 시험지를 나눠준 뒤 딸이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감 등이 A양에게 ‘버릇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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