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 요청

박태진 기자I 2024.11.07 15:38:24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배관 찌그러짐 점검해야
텐트 안, 숯·난로 사용 위험…침낭·보온물주머니 활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입동(立冬)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또 최근 3년(2021~2023년)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10건, 42%)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195건, 3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또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텐트 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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