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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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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1.05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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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박종준 모두 상고 안해…2심 판결 확정
이광우 징역 2년·김신 집행유예 확정
징역 5년 김성훈 전 차장만 상고…대법 판단 남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박 전 처장과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2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진= 연합뉴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진=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상고 기한인 전날(4일)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반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인력과 차벽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처장은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조치를 전반적으로 지휘한 책임은 무겁지만 지난해 1월 사직해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전 본부장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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