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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반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인력과 차벽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처장은 기존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조치를 전반적으로 지휘한 책임은 무겁지만 지난해 1월 사직해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전 본부장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이 유지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