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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경찰청과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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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I 2026.11.05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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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723건 신고, 14건 수사 의뢰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중기부, 경찰청과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단속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 기관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상황도 공유됐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는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1일 부터 내달 8일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확대 및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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